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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각하 뜻 쉽게 알려드리는 법률용어

by totori010101 2025. 3. 17.

뉴스나 기사에서 "탄핵각하"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탄핵이 기각된다는 뜻인가 싶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보니 기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특히 정치나 법률 관련 이슈에서 "탄핵", "기각", "각하"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이 비슷해 보여도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탄핵각하의 정확한 의미, 탄핵과의 차이, 실제 사례까지 쉽게 설명해볼게요.


탄핵각하란?

🔷 탄핵각하(彈劾却下)는 탄핵 소추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심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심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해요.
🔷 쉽게 말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 탄핵각하는 "기각"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각은 재판을 진행한 뒤 결론적으로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걸 뜻해요.

즉, 탄핵각하는 법적으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발생하는 거예요.


탄핵각하 vs 탄핵기각

비슷한 용어라 헷갈릴 수 있는데, 각하와 기각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탄핵각하탄핵기각의 차이

탄핵각하 탄핵 심판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심리 대상이 아님 심리 없이 종료
탄핵기각 탄핵 절차를 진행했으나,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심리 후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탄핵각하 예시: 탄핵 대상이 법적으로 탄핵할 수 없는 직책일 경우 (예: 일반 공무원)
탄핵기각 예시: 탄핵 심판이 진행됐지만 헌법 위반 정도가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이처럼 각하는 절차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고, 기각은 심판이 진행된 후 결론적으로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탄핵제도와 탄핵각하의 적용 사례

탄핵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탄핵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탄핵제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주요 공직자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탄핵 절차

  1.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2.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진행
  4. 탄핵 결정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탄핵 절차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야 해요. 그런데 탄핵소추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각하를 결정할 수 있어요.


탄핵각하가 내려진 실제 사례

탄핵각하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1.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탄핵각하 결정

과거 일부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각하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특정 직책에 대해서만 탄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 미국의 탄핵각하 사례

미국에서도 하원이 탄핵을 추진했지만, 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각하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해도 상원에서 심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탄핵각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에요.


탄핵각하와 헌법적 의미

탄핵각하는 단순히 탄핵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적용
권력 견제의 도구이지만, 남용될 경우 제도적 문제 발생 가능
탄핵 소추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역할

특히 탄핵이 정치적인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마무리

탄핵각하란, 탄핵 소추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탄핵각하와 탄핵기각은 다른 개념으로, 기각은 심리를 진행한 후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특정 공직자만 탄핵 대상이며, 일반 공무원은 탄핵각하 결정이 날 수 있다.
탄핵각하는 헌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나 법률 이슈에서 "탄핵"과 관련된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탄핵각하는 단순히 탄핵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뉴스를 볼 때 "탄핵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적 절차의 문제로 인해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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